은행이나 기타 금융권(합법적인 경로)에 돈을 대출받았지만 갚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달 두달 밀리다보면 독촉과 빚이 늘고 신용등급도 뚝뚝 떨어지지요. 오늘은 채무조정제도라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 가세요.
채무조정제도 이게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 채무조정제도란 부채가 너무 많아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경우 민간이나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있고, 정부차원으론 개인 회생,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를 예, 아니오로 답해보며 어느 기관에 도움을 청해야할 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표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회복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합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은 10억원, 무담보 대출은 5억원 한도)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5만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하며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날 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연체 일 수에 따른 각각의 제도를 알아보도록 해요!!!
1. 연체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제도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징: 원금 감면 NO. 연체 이자만 감면받음.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습니다. 그러나 갚는 기간이 길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니 유의하세요. 상환 도중 실직등으로 돈을 갚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 6개월 다누이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2. 연체 31일~89일 : 프리 워크아웃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뿐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징: 원금 감면 NO. 연체 이자를 감면받음.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수준인 3.25~8%사이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원래 빌린돈의 이자율이 3.25%이하의 저금리였다면 이때는 이자율이 감면되지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며 연체기록이 남지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3. 연체 90일 이상 :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징: 원금 감면가능 (최대 70%), 연체 이자 감면받음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원금 감면의 기준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어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달라지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안에 갚는 제도입니다.
단,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습니다. 이경우도 2년만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 채무조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상담을 받아 보실 분들이 계실까싶어 정보를 남깁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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